광릉숲유네스코운동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은 신속하게 환경미화 종식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5. 2. 07:58

산과 밭 등에 드릅과 곰취 등을 식재해 놓았는데... 

틈만 나면 절도해 가는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들 때문에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을 신속하게 환경미화 종식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면

대조선의 8조금법에 따라 국가의 노비로 삼는 뜻에서

환경미화 종식징역형으로 처해야 할 것입니다.

 

 

 

 

 

광릉숲 영농조합법인 김상만 (장뇌삼) 기술담당 상임이사님

 

 

 

지금은 일자리가 복지이고, 일자리가 경쟁력인 시대가 아닌지요?

 

위의 사진은 우리 광릉숲 영농조합법인의 김상만 상임이사님께서

경기북부의 어느 임야에 재배하고 있는 장뇌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임업 분야의 소득 기반이 약합니다.

 

우리 광릉숲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장뇌삼을 통해 임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키워 가며

일자리를 창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광릉숲 영농조합법인의 김상만 상임이사님께서는

장뇌삼을 누구나 아주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기초자치 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광릉숲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배가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등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기 정화식물로

아파트 등 주거공간의 베란다에서 키워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천연식물 재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꿈을 키워 가는

대한민국 토종 농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식의 세계화...

 

외국인이 자주 찾는 호텔에서

장뇌산삼 삼계탕...

장뇌산삼 닭칼국수 등을 메뉴로 내어 놓으면 어떨까요?

 

특이 청와대에 국빈이 찾아 올 때 

장뇌산삼 삼계탕...

장뇌산삼 닭칼국수 등을  

대한민국 대표식단으로 소개하면 어떨까요?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성공시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뜻에서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법은

대조선의 8조금법보다 더 엄격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조선에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부여와 고구려에서 절도한 사람은 12배를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조선에서는  절도죄를 중죄로 여겨, 비록 속전(贖錢)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부끄러이 여겼으며,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을 환경미화 종신징역형(노비)로 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릉숲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고작 면적 26.8㎢의 마카오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25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서른배 가량되는  826.4㎢의 경기도 포천시가 있는 광릉숲 인근지역에 정신문화사적 가치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릉숲유네스코운동본부 까페와 함께 광개토태왕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며

광개토태왕님의 역사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정신이 담긴 광릉숲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릉숲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