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ornews.co.kr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호의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3년 3월2일 Facebook 네 번째 이야기 (0) | 2013.03.02 |
|---|---|
| 2013년 3월2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0) | 2013.03.02 |
| 2013년 3월2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0) | 2013.03.02 |
| 2013년 2월27일 요즘 이야기 (0) | 2013.02.27 |
| 2013년 2월27일 Twitter 이야기 (0) | 201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