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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노원구청장, 서울시의회의원 및 노원구의회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장,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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