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유네스코운동

[스크랩] 대조선의 8조금법에 따라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은 노비로 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합니다.

광동 민우 김창호 2017. 8. 29. 17:41

  대조선에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부여와 고구려에서 절도한 사람은 12배를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조선에서는  절도죄를 중죄로 여겨, 비록 속전(贖錢)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부끄러이 여겼으며,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을 노비로 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릉숲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고작 면적 26.8㎢의 마카오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25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서른배 가량되는  826.4㎢의 경기도 포천시가 있는 광릉숲 인근지역에 세계문화유산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릉숲유네스코운동본부 까페와 함께 광개토태왕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며 광개토태왕님의 역사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정신이 담긴 광릉숲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광릉숲의 저자 김창호

출처 : 광릉숲유네스코운동본부
글쓴이 : 광릉숲(매초성사람) 원글보기
메모 : 대조선의 8조금법에 따라 산림훼손자 등과 농산물과 임산물 절도범은 평생 노동교화형으로 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