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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김창호 생각 -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80세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6. 12. 16:37

요즘은 모든 분야가 100세 시대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80세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일각에서 "농·어업인 교통사고 보상 정년기준 65살 "로 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80세 이상되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립수목원 가는 길목의 포도농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70세 전후의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얼마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농어업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년 기준을 65살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많은 분들의 농림어업인이 억울함을 격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위 법을 강화해서 일반 자영업자가 70세인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 80세로 하는 특별법을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이 대법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농림어업인이 피해를 겪는 것에 대한 판결에는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판결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광릉숲 삼지구엽초(음양곽)와 광릉숲 천연딸기...

 

외국산 공기정화식물 독성의 위험을 인식하셨는지요? 

특이 아이들과 어린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확인하셨는지요?

 

우리시대 최고의 공기정화식물은 광릉숲 머위와 삼지구엽초,

광릉숲 산딸나무, 광릉숲 곰취, 질경이, 민들레 등이 아닐런지요?

 

포천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남양주시 소재 꽃집을 방문할 때는

꼭 광릉숲 공기정화식물을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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