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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석유 소비에는 유류세 면세화 시키고, 부족한 세원은 9억원 이: 20만원 이하 석유 소비에는 유류세 면세화 시키고, 부족한 세원은 9억원 이상 주택 취득에 취득세율 10% 이상 부과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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