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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 시키는 특별법을 제정

광동 민우 김창호 2010. 4. 8. 21:44

3억 이상 주택 소유에 대해

주택세 10% 이상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3억원으로 하여도

그 수는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3억 이상 주택 가격에만 한정해서

3억이상 주택 소유에 10% 이상의 세금을 부가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에 3억이상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 된 것이 아닐까요? 

 

3억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10%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에 전원주택 소유 바람이 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택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 주세요. 

 

저의 주장데로 하면

투기는 사라져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이혼율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 짜리는 주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두부부가 한 분의 부모님만 모셔도

3억원 이하는 모든 세금을 면세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노인복지는  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가혹하다거나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이상짜리 주택 보유세가 문제라면

경북 봉화군이나 강원도 철원군 등지에

2억 5천 정도하는 전원주택을 소유하면 어떨까요? 

 

아님 3억이하 하는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요? 

 

국가가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함께 국가와 사회 안전망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산세율은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계목적의 자동차 소유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뛰어 5천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억원 이하나, 한 2억 5천만원 이하 정도의 주택 소유에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보유 성격 재산세 등의

모든 세제를 면세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각종 행정비용도 줄일 것입니다.

 

더불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과거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긴급 명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종 유류세 50% 인하,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30% 인하 운동에

관심을 가질 때 서민경제를 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두를 수입해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부들과 볏짚 그리고 부들씨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상용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람사르 습지보다 더 가치있는 광릉숲 논습지 생태체험농장...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의 독점적인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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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와 땀흘리는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김창호의 후회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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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릉숲  김창호